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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포스터<제공=거창군> |
이 사업은 경남도의 신규 시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
경남도 내 1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2년 내 1회만 지원된다.
신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신청은 12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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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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