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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제공=밀양시> |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 생산자나 육림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따라 다르다.
임산물생산업은 2022년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3이상 육림 실적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소규모임가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품목별로 ㏊당 32~94만 원을 지원한다.
육림업은 ㏊당 32~62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신청방법이 이원화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한 달간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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