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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사 전경. 사천시제공 |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공사가 농지를 먼저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신청 가능 농지는 1000㎡ 이상 논·밭·과수원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 해당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나 밭 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여야 한다.
공사는 농지를 매입해 최장 30년간 임대한다.
임차인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박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과 정착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접수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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