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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4년 12월). 사진=국토부 제공. |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세대를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여 세대일 때 7058세대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세대로, 1년 새(2023년 12월 1만 857세대)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2014년 1월(2만 566세대) 이후 가장 많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1만 7229세대)는 지방에 쏠렸다. 충청권 미분양 물량은 대전(2319세대), 세종(61세대), 충남(3814세대), 충북 (2192세대) 등 총 8386세대다. 이는 전달(7673세대)보다 713세대 늘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 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토대로 충청권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충청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1966세대로 집계돼 2020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이 2000세대에 육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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