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해요', '부업' 인터넷 사기, 의심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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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해요', '부업' 인터넷 사기, 의심부터 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 공개
'추천사이트 가입', '앱 설치 유도', '계좌 대여' → 의심하고 신고해야

  • 승인 2025-02-19 15:2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사진)방심위 현판 (6)


“'친구해요', '부업' 인터넷 사기, 의심부터 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인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SNS 메신저 연락, 특정사이트(앱)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투자사기 사례]

피해자 A 씨는 SNS 메신저로 대화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접근한 사기범이 상당기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GOLD)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하여 2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다.

(사진)방심위 머릿돌 (2)
사기범이 다른 계정을 이용해 동일 수법으로 특정 계좌에 투자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짓 투자정보로 유인해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해 1억여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확인됐다.



[부업유도 사례]

피해자 B 씨는 물품 구매 후기 작성(부업) 아르바이트 유도 등을 통해 연락된 사기범에게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고 안내받았지만 주문 대금과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중고거래 사례]

피의자 C 씨는 피해자 D 씨 등 100여명에게 중고거래 물품을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속여 결제 내역 확인 불가, 이체 수수료 등을 이유로 1억 1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로 경찰에 적발됐고, 해당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범행을 위해 대출상담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타인의 계좌를 이용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와 같은 사기 정보들의 경우 주로 SNS 메시지나 부업 게시글, 중고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의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URL)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하고 이로 인해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 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저희 방통심의위는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사기 예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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