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등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정책이다.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각 시·군별로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함께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내리막이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돌봄 정책이 발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 전망은 0.74명으로,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충남도 내 출생아 수도 2023년 9586명에서 지난해 1만1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4년 0.8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부' 신설이 탄핵정국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 노력은 중요하다. 모처럼 반등하고 있는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충남도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237억원 중 추가로 소요되는 73억원을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방안을 밝혔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강화된 돌봄 정책의 올 하반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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