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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체 방침과 함께 부서별 별도 세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도 시행한다.
기획예산과는 준공일이 10일 미만 남은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심사 요청을 반려한다.
그러면서 반려된 사업은 설계용역 및 2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과 함께 2026년부터 격년으로 특정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 자체사업 대상 500만 원 이상 낙찰 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를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금액은 예산 배정 유보 처리 후 이를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활용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공사 발주 시 용역사, 사업부서 팀장,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설계도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재무과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규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단가 변경(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 변경이 포함된 실정보고를 접수할 때는 재무과와 별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군은 합리적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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