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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신청을 3월부터로 1개월 앞당기고 기간도 2개월로 연장 운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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