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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소상공인24 홈페이지)으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3월 중 청양사랑상품권(지류형) 50만 원을 지급한다. 사행성 업종·유흥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은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에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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