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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산지가 소재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상규 서천군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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