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로,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원, 전기 화물차 1950만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매,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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