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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 14억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250동, 비주택 40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71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 건축물은 우선 지원 가구(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의 경우 전액 지원,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 개량 분야는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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