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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불법 임대나 계약 조건 위반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었다.
입주자 간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해 입주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나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문제 입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퇴거나 계약 해지,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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