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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출석시켜 초등학교 1학년 故 김하늘 양 사망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설 교육감은 회의 시작과 함께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대전교육청은 경찰청, 교육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해 "교육가족을 대표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가해교사가 이전에도 폭력행동을 보인 데 대해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을호 의원은 "가해교사의 폭력적 전조증상이 발생했는데 교육당국은 휴직만 권고했을 뿐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사가 전조증상이 있었는데도 왜 분리조치를 하지 못했냐"고 따졌다. 또 "복직 절차가 단 한 장의 진단서로 '정상 근무 이상 없음' 문구로 해결됐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빠르게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돼 즉각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질병휴직 권고, 직권면직 방법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방문하고 오후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다.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서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분명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교육청에 대응을 요청한 것인데 학생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교육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절차를 강조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질병휴직 6개월간 휴직이 필요하다고 질병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이 됐냐"며 "교육청은 진단서 확인만 되면 복직시키는 데 있어 따로 검증을 하는 건 없냐. 누구라도 크로스체크하는 것이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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