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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충북 보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연행돼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까지 내북면 법주리, 회인면 신대리와 눌곡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충북 보은 지역 주민 5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보은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좌익혐의자, 부역혐의자 등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아 보은(지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감금됐다. 이들은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과 보은경찰서 관할 지서 경찰, 군인에 의해 내북면 법주리, 회인면 신대리, 회인면 눌곡리 등지에서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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