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경찰서. |
1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알콜중독 증세로 70대 노모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40대 남성의 가정이다.
해당 가해자는 술을 구매해주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해 3차례 응급입원한 이력이 있으며, 수차례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 후 응급입원을 거쳐 현재는 보호입원 상태다.
충주경찰서는 피해 노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들의 입원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에 따라 약 6개월간 18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24일 충주경찰이 경찰발전협의회, 새마을금고 충주시협의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체결한 고위험 정신질환 가해자 치료비 지원 업무협약의 첫 시행 사례다.
박재삼 경찰서장은 "기존의 범죄피해자 중심 보호지원에서 벗어나 가해자 치료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한 특수시책"이라며 "앞으로 정신질환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반복적 악순환에 놓인 피해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해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가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