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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공 |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6년간(2018~2023년 6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가 확인된 조치대상 교원은 249명으로 212억 9000만원을 챙겼다. 교원 1인당 평균 수입은 8500만원이다.
규모는 서울·경기지역(198억8000만원·93.4%)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학교 교원의 문항 거래가 많았고, 과학(66억2000만원·31.1%), 수학(57억1000만원·26.8%) 등 수능 주요과목에 쏠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비위 통보했다.
대전에서는 A고 지구과학 교사가 B업체와 400만원을 거래한 내용이 있는데도 2024학년도 6월 모평 관련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2020년 6월 대전 C고 교사는 수학 수행평가를 D업체와 거래해 540만원(세전)을 챙겼다.
충남에서는 2023년 고교 교사가 생활과 윤리 사설 모의고사 출제 등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한 겸직허가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제공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습학원도 전국 700곳으로 충청권에선 73곳으로 확인됐다. 대전 25곳, 세종은 10곳, 충북 21곳, 충남 17곳이다. 감사원은 해당 사교육 업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처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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