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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72)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배우자 C씨는 2019년 4월께 의사 B씨를 채용해 매달 1300만 원의 급여와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전 서구에 환자를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B씨는 단순히 급여를 받고 진료를 봤고, 비의료인 A씨와 C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2019년 환자 진료를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간 총 593회에 걸쳐 약 33억 3700만 원의 요양·의료급여를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회복은 미미하다"라며 "사무장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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