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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지난해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5~6월에 구매한 농자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구매 기간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자재를 구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 경작면적 1,000㎡ 이상의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소형농기계, 농업용 면세유 등이며,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자재 구매 영수증(제천시 내 농자재 판매업체 및 지역농협 구매분)을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상반기 중 보조금 50%(최대 30만 원)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동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4,945농가, 2024년에는 5,987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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