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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홍성군은 18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2월 17일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가구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07만8784원)여야 한다.
주택 조건도 명시됐다. 홍성군 내 위치한 주택으로, 매입 가액 5억 원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홍성군 연속 거주기간, 소득 수준, 자녀 수, 신청인 연령 등을 고려해 2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5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홍성군청 웹사이트의 '고시·공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허가건축과 주택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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