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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정기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편·불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정기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설립 3년 차 이상으로 2024년에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제반 장부 비치와 관리 ▲광고 위반 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해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역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사전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원 운영 관계법과 각종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원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향후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편·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으로 학원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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