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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연구원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은 주변 상권에 평균 3.1% 수준의 매출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연구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2~2023년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했다. 이 기간 대구와 청주에선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됐다. 업종별 효과를 보면 요식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도출됐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으로 요식업의 매출은 3.1% 늘었다. 지역별로 대구에서는 매출 휴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청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 대구와 같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청주처럼 주변 상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려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을 때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도출되자 지역에선 대형마트가 평일로 휴일을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기보다는 평일에 쉬어야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직장인 김 모 씨는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들렀지만, 문을 닫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우가 잦았다"며 "주말에 영업하면 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권이 형성된 대형마트 소상공인 등도 주말에 장을 보러 왔다 확산되는 소비 효과를 기대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반대 법안들이 지자체의 결단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들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 중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24년 4월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 마트협동조합 등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점이 마련되지 않아 별도의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이후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평일로 바꿔도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이후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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