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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
이번 선거에서 대전 32개, 세종 3개, 충남 48개 등 83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금고 회원으로서 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700~1000만 원 이내 금고 정관으로 정한다.
신청은 18~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기호는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21일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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