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과거 누적 일 평균 주행거리와 포인트제 참여 이후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1428대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기간 중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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