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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8일 열린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봉 의원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2024년 12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가 미비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대거 법안 발의해 참여했다.
대전과 세종에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강준현(세종을) 의원, 충남에선 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복기왕(아산갑)·강훈식(아산을)·박수현(공주·부여·청양)·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 충북에선 이강일(청주상당)·이광희(청주서원)·이연희(청주흥덕)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의원(비례)과 충북 제천 출신인 백승아 의원(비례),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성환(노원구을)·김우영(은평구을) 의원도 함께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생태계 보전 등 20개 사무를 충청권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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