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재식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은 19일 개회하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진주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교육·의료·수사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주력한다.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박재식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저연령층이 주요 피해자이며, SNS를 통한 피해 확산으로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