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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협의회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
도는 17일 충남도 보훈관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농어촌공사, 농협,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 벼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감축 목표 면적은 8만 ㏊다.
올해 도의 감축 목표 면적은 지난해 도내 벼 재배면적 12만 9786㏊의 12% 수준인 1만 5763㏊다.
도는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테두리 휴경(부분 휴경) 9177㏊ ▲타작물 전환 4846㏊ ▲농지 전용 891㏊ ▲친환경 전환 438㏊ ▲휴경 314㏊ ▲농지 이양 83㏊ ▲간척지 타작물 재배 14㏊를 추진한다.
이 중 이앙기 돌림자리 테두리 휴경(ㄷ자형·0자형 등) 감축 면적의 58%(9177㏊) 비중을 차지하는 도의 핵심적인 감축 이행 방안으로 논에 벼를 이앙할 때 일부분(논 면적의 13% 수준)만 모를 심지 않는 식이어서 벼 재배 농업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마을별 10필지 이상 벼 재배면적, 들녘경영체 벼 재배면적,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 면적에 대해 테두리 휴경을 적극 권장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다는 전략이다.
테두리 휴경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마을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하고,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도가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우선 선정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논콩·가루쌀은 ㏊당 200만 원, 식용옥수수·깨는 ㏊당 100만 원, 조사료는 지난해보다 50만 원을 상향한 ㏊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지급되며, 여기에 더해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새롭게 논콩·식용옥수수·깨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도가 추가로 지급한다.
앞으로 도는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홍보와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인동 도 스마트농업과장은 "벼 재배면적 일부를 줄이면 쌀 수급이 안정되고 쌀값도 올라 벼 재배 농업인 모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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