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8월 30일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감정이 폭발해 미리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부탄가스를 투척해 건물에 불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당시 건물에 있던 공무원 등 18명은 상해를 입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종전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성행개선에 노력하기는커녕 다수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준법지원센터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일련의 전과를 볼 때 범행수법이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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