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규모 농지 이양' 고령 은퇴농 보조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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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규모 농지 이양' 고령 은퇴농 보조금 지급 확대

올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1ha 미만 농지에도 보조금 연간 500만 원 정액 지급, 안정적 노후 제공 기대

  • 승인 2025-02-17 13:33
  • 수정 2025-02-17 15:38
  • 신문게재 2025-02-18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고령 은퇴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이양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1ha 미만 소규모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에게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대상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시범 사업으로, 1ha 미만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원되며, 그동안엔 ㎡당 지원금 단가를 적용해 소규모 농업인의 혜택이 적어 아쉬움이 있어 왔다.

농지 규모가 작아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농지 이양을 미뤄왔던 소규모 고령 농업인에게 이번 시범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중 1000㎡ 미만 농지 소유 및 경작자로, 65세 이상 84세 이하(1941년~1960년 출생자)의 은퇴 농업인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 또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임한 농업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농업인 완전 은퇴)를 전제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부부 모두 말소하지 않고 신청인만 말소해도 된다. 보조금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연간 1회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1ha 이상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업인도 기존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중 1000㎡ 미만 농지 소유 및 경작자로 보조금 지급액은 ha당 연간 500만 원, 지급상한 면적은 4ha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힘든 고령 은퇴농에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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