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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또한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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