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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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지원, 50가구 선정 예정

  • 승인 2025-02-17 11:1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2025년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2025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에게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또한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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