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챠] 기획-홀대받는 ‘반려동물의 죽음’ <중> 반려동물 등록제 10년, 미완의 과제

[펫챠] 기획-홀대받는 ‘반려동물의 죽음’ <중> 반려동물 등록제 10년, 미완의 과제

10년 묵은 동물등록제, 정지 미등록 문제
말소 문제 해결, 유실·유기 동물 문제 해결 걸림돌
반려동물 후 말소 인식, 인식이 가장 큰 원인
지자체와 장묘시설 협력, 등록과 말소율 기대

  • 승인 2025-03-12 15:33
  • 신문게재 2025-03-13 7면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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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과 말소는 동물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반려인들 절반 이상은 동물 등록과 말소에 인색한 편이다.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반려인 1500만 명. 바야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이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수준을 넘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추세다. 사람 밥값보다 비싼 유기농 사료에 한우를 먹이고 명품 옷에 전문 간식숍까지 호황이다. 이렇듯 살아있을 때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이지만, 사망했을 때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가까운 곳에 운영하는 전문장례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영업허가 받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관계기관의 꾸준한 홍보와 노력으로 당연한 반려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짧은 수명을 지닌 반려동물이 한 해에 얼마나 사망하는지는 통계조차 없다. 자세한 수요를 알 수 없기에 장례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의 반려동물 장례시설 필요성에 대해 취재하고 현황에 대해 분석해봤다.<편집자 주>



상. 반려동물 장례시설 부재로 불법 매장 성행

중.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10년 미완의 과제

하. 동물장묘시설, 존엄한 작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부상





<중>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10년 미완의 과제



'동물 등록제'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과 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견주들이 등록 없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다. 농식품부는 국내 미등록 반려견을 500만 마리(2023년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 등록제 본래 목적이었던 유실·유기 동물 근절은 다행히 효과를 보고 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유기동물 신고 건수는 2019년 13만 6000 마리를 최대치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11만 3000 마리로 감소했다. 대전시도 2019년 4843마리에서 2020년 3217마리, 2021년 2112마리, 2022년 1786마리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망신고에 해당하는 말소 신고는 등록제보다 인식이 현저히 낮다. 말소 신고 없이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견주들 상당수가 신고 없이 인근 야산에 유기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11만 8304마리의 반려 동물이 등록되어 있지만, 말소 신고에 대해선 시 자체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2023년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40.9%가 '말소신고를 했다'고 답했고, 59.1%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591명에게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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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과 말소는 동물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반려인들 절반 이상은 동물 등록과 말소에 인색한 편이다.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동물말소 신고는 복잡하지 않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망확인서를 받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방법도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절차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앞서 언급한 자료에서 보듯 신고 사례는 매우 저조하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말소 등록으로 데이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말소 등록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에서 반려견을 처리할 경우 말소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장묘업자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반려동물문화협동조합 '페로'의 김기현 대표는 "시설에서 리플릿을 제공해 말소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면 등록과 말소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서면 말소 등록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공원 사업화와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반려인들의 의식 개선과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등록제에 협조하는 반려인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전시는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 반려동물공원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말소 정착을 위해 대전시는 근교 반려동물 장례시설과 제휴를 맺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면 장례시설 3곳(청주시 우바스, 옥천군 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에서 화장비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이 반려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에는 반려동물 정책 발굴에 대한 과제를 비롯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위한 정책도 포함돼 있다. 대전시는 2023년 대전 반려동물 정책 공론화를 위한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3차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공공 장묘시설의 요구가 큰 만큼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단순히 장묘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공원, 레포츠시설, 문화센터 등 복합 반려동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상진·김주혜 기자 jo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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