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법·제도 부실 탓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다. 2006년부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공감하기 어렵다. 법이 아니라도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강화가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교육부 지침이나 법령 개정 이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일은 시행함이 옳다. 법의 부재 때문이더라도 입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각 교육청 단위에서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 신설은 당장 시행해볼 만한 방안이다. 폭력성과 같은 사유로 정상 직무 수행에 저해된다면 교직만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나 회피 대상이다. 임용 때 인적성 검사 강화는 교원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럴지라도 교육활동 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특정 질환에 집중해 '분리'에 초점을 맞춰진 듯하다. 의사결정 구조상 혹은 주관적 판단 개입으로 과잉 대처하면 자칫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남용 여지가 없어야 한다.
급물살을 타는 '하늘이법'이란 '네이밍 법안'에서도 그렇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건으로 인해 즉각적인 호응을 얻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직원이 느는 현실에서 편견과 낙인효과가 무서워 숨기고 버티는 분위기라면 더 문제가 된다. 학교 안전이 급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계 안팎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 세부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속전속결 입법 추진 이전에 법제화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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