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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기존 4월에서 3월로 당겨지고,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현장 접수는 4월부터 가능하다.
직불금은 지급 요건 검정이 완료되는 8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동일 산지 여러 품목이 있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 면적 입력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임업직불제 지원 추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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