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모 B(20대)씨는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두 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아내 B씨는 A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베란다 내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돌이 안 된 아기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 시신을 부검할 예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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