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이번 정책은 상시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 인터넷 차단, 계도 및 홍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소비기한·제조일자 경과 및 위변조 행위,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거나 무신고·무표시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식약처가 지정한 판매 금지 품목인 정식으로 수입통관 제품이 아닌 '보따리상'을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는 식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반입한 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스티커로 붙어 있지 않은 식품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에 있어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발·폐기·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단키로 했다.
실제 천안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를 찾아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한 업소에 대해 2022년 1건을 고발했다.
아울러 시민이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천안시 또는 대전지방식약청에 제공할 경우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적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시민)들이 외국 식료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한글 표시사항을 꼭 읽어보고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물리적 한계에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 1월 말 기준 외국인 인구는 3만7397명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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