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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사업 물량은 1차분 140대로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40대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31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화순=김영관 기자 young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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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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