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다. 이들은 결혼이민자 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24세 이하의 자녀로,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대학교 100만 원의 입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1회에 한정된다.
신청자는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3월 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운봉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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