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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14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9~64세)이다. 연중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지원)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등)를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월 24·36·72시간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월 4회 제공한다. 군내 서비스제공기관은 정산요양센터(기본서비스)와 청양심리발달센터 쉼(특화서비스)이다.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특화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서비스는 월 최대 132만 원, 특화서비스는 월 최대 22만 8000원까지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박재영 복지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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