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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1123명, 부정수급액 16억4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36억3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부정수급자는 62명(5.8%), 부정수급액은 1억7000만원(11.6%)이 증가한 수치다. 다만,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고도화와 조직적·대규모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한 노력의 결과라는 게 대전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33명과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1억4000만원과 추가징수(300%)를 적용해 총 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18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사업별로 보면 실업급여 1085명(14억1000만원), 고용안정사업 19개 사업주(1억7000만원),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16명(6000만원), 직업능력개발사업 3개 사업주(200만원) 등이었으며, 이중 실업급여가 대부분인 96.6%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자영업) 등 근로 사실 미신고가 908명(8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거짓 및 미신고 등 156명(14.4%), 위장고용 등 피보험신고 허위 13명(1.2%), 이직사유 거짓 신고 8명(0.7%) 순이었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확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점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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