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 ‘공유킥보드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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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 ‘공유킥보드 퇴출’ 촉구

공유 전동킥보드 심각성 문제 제기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논의 등 제안

  • 승인 2025-02-16 10:5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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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송도2,4,5·국민의힘)이 14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퇴출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면허 운행,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도로와의 접지력이 낮으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최고 속도가 25km/h에서 최대 30km/h에 달하지만, 충격 흡수력이 부족하여 급정거 시 전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동킥보드는 애초에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자가 24명, 부상자가 2622명에 이르며, 차종별 인사사고 구성비에서 4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연령대의 3분의 2가 20대 이하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고했다. 연수구에서도 지난해 킥보드를 이용하던 주민이 턱에 걸려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 도시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2020년부터 모든 종류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전면 금지했으며, 프랑스 파리는 2023년 9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했다. 또한, 호주 멜버른과 스페인 마드리드도 안전 문제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및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연수구에서도 송도 학원가 등 청소년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연수구도 선제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인천시 및 연수구 관계 부서에 해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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