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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14일 군은 PC방,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과 충청남도, 그리고 타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26일까지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제한, 학교 인근 식품안전 등에 대한 불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법 행위가 재차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관련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홍성군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협조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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