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성군청 |
군은 6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홍성군의 202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24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총 45억 원의 체납액 중 40%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은 지난해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충청남도의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고액 및 고질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위한 집중관리전담반 운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실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납부편의 방법을 홍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