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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 |
이월면 미잠1지구를 시작으로 광혜원면 진천 실원4지구, 문백면 평산2지구, 평산3지구 총 4개 지구 해당 마을회관에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운영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협의,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은 군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 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2025년 지적 재조사사업은 2026년에 마무리 짓는 2개년 사업으로, 사업 필지는 1,908필지, 255만 763㎡이며, 국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적 재조사사업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여하는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국토교통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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