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선정 사례인 대전 (가칭)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3600억 원 이내 예산으로 올해 첫 학교복합시설을 선발한다.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되거나 관계 부처 사업과 병행·연계 추진하는 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이나 수영장을 설치할 땐 총 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 교육청·학교·지자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 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전체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 2024년 공모를 통해 80개를 선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교육환경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전국 각지에 서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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