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40대, 지인에 흉기 휘둘러… 2심서도 징역 4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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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40대, 지인에 흉기 휘둘러… 2심서도 징역 4년형 유지

대전고법 "심신미약 불인정 1심 합당"

  • 승인 2025-02-13 17:41
  • 신문게재 2025-02-14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대전지방법원
우울증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제1 형사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30일 자정을 넘겨 후배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귀가했다. A씨는 같은 날 B씨의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심한 욕설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열흘 전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A씨는 당시 우울증약 3일치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상에 불과한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교적 명료한 진술을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음주나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gogo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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