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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영국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구도로 확산된 바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박영국 대표이사, 이순열 전 시의회 의장. 사진=중도일보 DB. |
감사원은 2025년 2월 12일 그 간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의 초점은 재단의 대표이사 공개 모집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공고문 의결을 받아 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맞췄다.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26일 이 같은 절차를 밟아 최종 임명됐으나, 시의회 등으로부터 여러 문제제기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감사도 시의회 청구를 통해 착수됐다.
문화재단이 임추위에 면접 심사 자료인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세종시와 재단이 해당 기술서를 통해 자질 검증을 했다는 등의 사실과 내용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4조, 제19조 등에 따른 검토 결과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후보 심사 과정과 보도 및 해명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중점에 두고, 같은 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1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팀 A과장(경징계) ,B팀장(정직 이상의 중징계), 나본부장 C(경징계) :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추위에 면접 심사자료로 제공하지 않음 ▲B팀장 :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 자질검증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세종시에 제출) 등의 행위와 관련자가 적시됐다.
임추위는 한시적 기구로, 세종시(추천) 2인, 시의회 3인, 재단 이사회 2인으로 구성됐고, 자기검증기술서는 경력 및 징계 등 모두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
결국 임추위는 △박 대표이사의 기술서(문화체육관광부 근무 당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2017년 10월 견책),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2022년 3월 입건 유예 통보)△또 다른 후보자 E 씨가 제출한 기술서(음주운전(뺑소니) 또는 교통사고 경력 등) 등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를 끝마쳤다. 이는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대표이사 공개 모집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처분 요구했다"라며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 결과는 지난 1월 23일 작성됐다. 조사 대상 3명의 직원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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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월 12일 공개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과정의 결과 공개. 사진=감사원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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