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efault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거나, 불필요하고 지역에 해가 되는 내용의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제도는 1월 8일 공표 시행에 들어갔지만 금산군은 아직까지 주민조례청구 사례가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광고, 현수막 게시,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SNS 및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윤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금산 최초의 주민조례청구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 2025년도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 자) 850명으로 1월 8일 공표됐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