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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13일 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는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건축주가 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고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착공 신고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주나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린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한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민원 택배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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