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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로는 ▲은퇴·이농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73억원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13억원 ▲청년창업농의 영농기반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2억원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 및 2030세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과원)규모화사업 4억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17억원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2억원 등이다.
특히, 2024년도부터 시행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만65세 만84세 이하)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64세이하 농업인에게 개인간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대 10년간 공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1ha기준 연 600만원 외에 충남도에서도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공주지사는 계약자에게 매월 15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8년까지(충남도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지매도 의사가 있다면 예산소진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각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850-6432, 6472)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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