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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위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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